횡단보도 우회전1 자동차 우회전 통과 방법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 자동차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직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습니다. 즉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우회전 운전 중 혼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우회전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 2023.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