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 그리고 쉽게 조회하는 방법
흔히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할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많다. 둘은 분명 다른데 말이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
공시가격 : 토지와 그위에 있는 건물의 공적인 가격
공시지가 : 토지의 공적인 가격, 흔히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
둘은 이처럼 분명히 다르다.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자
공시가격
토지와 그 토지위에 세워진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가격을 조회하여 공시, 전체 23만호 정도가 대상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조사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며, 이외에도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됨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곳 54만필지가 대상
- 개별공시지가 :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세금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해마다 관심이 몰리는 이유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세부담이 줄어들고 올라가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세부담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쓰일 수 밖에 없다.
- 대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의 가격만큼이나 담보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은행에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기도 수월해진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는 어떻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정석적인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조회하는 것이다.
검색사이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치면 나온다. 바로 들어가보면
국토부에서 서비스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부터 개별 공시지가까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혹 도로명 주소를 잘 선택해도 가끔 안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럴때는 지번으로 바꿔서 검색하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번, 도로명 둘다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위치 전환 계획 (0) | 2023.03.27 |
---|---|
누누티비 고소 수사 불법 처벌 한국 OTT 삭제 (0) | 2023.03.26 |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정리 (0) | 2023.03.24 |
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임차인 복비 중개수수료 부담 (0) | 2023.03.23 |
새마을금고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