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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1일 이후 출과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됩니다.
국산차 가격인하
예를들어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산차 가격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판매량도 소폭이나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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