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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산 운암뜰 개발 사업 근황

by 사이드파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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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지난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이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 운암뜰 개발 사업 이권재 시장

오산 운암뜰 사업에는 현 오산시장인 이권재 시장의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 보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도 김학용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직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황설명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되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당초 2021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의 이윤율 상한 제한(10% 내),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에 재투자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부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을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인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원점부터 다시 사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 공포(2021.12)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통상 법인 설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이 매우 반갑습니다. 

 

이권재 시장은 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반기며,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세교2지구, 세교3지구와 더불어 오산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형사업으로 그간 오산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형상업시설과 함께 첨단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라며 "경기도 최대규모의 청소년 광장과 E-스포츠 전용구장을 만들어 이전의 오산이 아닌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미래로 약진하는 오산의 대표 모습으로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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