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1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2단계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복잡하게 얽혀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마다 겹겹의 규제가 더해지고 중첩되어서 괴물이 되어버린 현행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쉽고 간편하게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규정 현재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청약자격, 금융,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영역에 걸쳐 차등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청약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정대상지역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규제지역이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