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세대수 특례 검토

by 사이드파트 2023. 6. 4.
반응형

1기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치인 21%가 제시된 것입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가 세대수 상한을 이같이 완화하는 특례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며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의견 제시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세대 수 증가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입니다. 서울시 측은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안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뜻이겠지요.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그대로 가는게 속도면에서 이득으로 보이는데 추가 인센티브에 따라 셈법이 복잡한 리모델링 조합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2종 일반주거지 상한용적률이 250%라면 특별법으로 최대 375%까지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성이 말도 못하게 좋아집니다. 3종 일반이라면 기존 300%에서 최대 450%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상 준주거지역 용적률보다 좋아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펌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