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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자녀 특공 변경 차량 취득세 감면

by 사이드파트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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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기준은 영원하지 않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해 주거와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정도로 개편되게 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자녀는 아예 다자녀 특공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는데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로 보입니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면제 감면

2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취득세 감면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량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2025년까지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끝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풀어보면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에 달하는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원입니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줍니다. 정원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원을 감면해줍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시점은 2025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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