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언론에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대출 연체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태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대출받은 건설사들은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최종 부도처리 될지도 모른다. 설마 최종부도까지 가기야 하겠냐만 우리는 이미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했다. 생각보다 부실이 크다면 정부에서도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공매에 넘겨봐야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금자보호법에 있다. 국가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통해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물론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은 당연히 해당되지만,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행이니깐 보장될것으로 믿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만 자체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회에 별도로 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도가 났을때 보호가 가능하다. 적용받는 법은 다르지만 결국 '보장'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보호 한도는?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도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이자를 잘 고려하여 원금을 넣으라는 말이 있다.
통상 5%의 예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한다면 4,700만원만 원금으로 넣고 이자 235만원(세전)을 받으면 최종 4,935만원이 된다. 따라서 4,700만원 이상은 넣지 않는게 좋다.
새마을금고 법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다른 경우가 많다. 만약, 독립적으로 재무가 운영되는 별도 법인이라면 예금자보호는 각 법인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예금한 두 곳의 새마을금고가 본점과 지점의 관계라면 한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내가 5천만원씩 쪼개서 두곳에 넣어봤자 둘이 같은 법인이라면 5천만원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점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보자. 여기 같은 법인이냐고. 질문 하나가 5천만원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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