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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by 사이드파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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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서울시는 현재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인근 주택을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안심주택'이란 사업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한데요.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2026년까지 6.5만 호였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5만 호를 추가하여 2030년까지 총 12만 호를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청년 주택 공급에 진심인 서울시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청년안심주택 세부추진방안

  • '민간임대' 임대료 10% 인하(현행 : 주번시세 85~95% → 75~85% 수준으로 변경)
  •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도 공표합니다. 
  • 종전에는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심사를 통해 임대표를 투명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 관리비 절감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을 유료 개방하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을 원할경우 사용료만 납부하면 이용 가능하게끔 해서 주거 편의도 높입니다. 
  •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 및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합니다. 
  •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여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압축개발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 대형사업지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하여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합니다. 

 

청년안심주택 개선사항

  • 세대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 및 마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집니다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전용 20m2→23m2로 넓어지고 최신 주거트렌트에 맞는 자재를 반영합니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개선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자에게는 연 2%의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덜어 주택 공급에 집중하게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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