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가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인데요.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신탁방식 정비사업 외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해야만 했던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조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수주 시작
그동안 1군 건설사들이 다소 몸을 사리면서 수주를 해왔던 데에는 경기침체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조례 개정안 혜택을 받을 압구정, 성수, 목동 등 핵심 정비사업의 시공권 입찰을 기다렸던 이유가 더 큽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남뉴타운 재개발구역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한남뉴타운 2구역과 3구역이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4구역과 5구역은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이후 건설사 선정
이번 변경 조례 시행으로 인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조기에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장을 초기에 선점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사업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겠죠.
여의도 내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건 결국 속도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유주 연령대가 높은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신탁방식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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