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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차 우회전 통과 방법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

by 사이드파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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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직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습니다. 즉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우회전 운전 중 혼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우회전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고, 어린이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

이 부분에서 몇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횡단보도의 기준이 우회전하기 전인지 우회전한 후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원래 지나갈 수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고 정지를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못 지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으며, '일시정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멈춰서 확인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신호가 끝나면 교차로 좌우 방향 차량용 녹색 신호가 켜지는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이때 차량 흐름이 꼬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먼 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차량도 많은 혼잡한 곳일수록 자동차 우회전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구조, 교통신호체계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빠르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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