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그러니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3월 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입법 예고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쉬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석가탄신일이 5월27일(토)이기 때문에 5월 29일(월)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휴일이 되는 겁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설,추석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 다음에,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건 신정, 현충일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 근로기준법 적용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좋으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월 1일 신정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3월 1일 삼일절
- 5월 5일 어린이날
-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2월 25일 성탄절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벤트성으로 1년에 1번이상 기대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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