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핫한 경매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경매에서 시세보다 2억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45명이 응찰했으니 고가 낙찰이 예상되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낙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받은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마아파트 낙찰사연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제곱 12층 물건이 지난 5월 18일에 26억5288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95% 수준에 낙찰된 겁니다. 2등이 24억, 3등이 23억이니 확실히 많이 지르긴 했습니다.
재밌는게 이 물건은 사실 이번이 처음 경매에 나온게 아닙니다. 이 물건은 사실 지난해 처음 경매로 나와 두 차례나 유찰되었던 물건입니다. 지난해 12월 2차 기일 때는 최저 입찰가가 22억 32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위기가 최악인 진바닥이었죠. 이 당시 실거래가는 84제곱이 21억원대까지 하락하던 시기라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분위기가 살아난 이번 5월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유찰을 거듭하다가 최저 입찰가가 17억856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해당 물건은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될 거라고 봤는데 예상을 깨고 45명이 경합한 끝에 26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5월 같은 평형 실거래가인 24억3천만원보다 2억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은마아파트 경매 물건이 시세보다 비싸게,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된 이유는 경매 물건임에도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자금조달 소명을 안해도 되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는데 소명이 걸린다면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겠죠?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가자 직접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물건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뒤 세입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은마아파트가 상가 소유주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면서 재건축 조합설립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는 등 조합설립이 임박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마아파트를 꼭 가지고 싶다면 2억이 대수겠습니까. 조합 설립되면 매수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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