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물건 매수할때 대원칙은 조합사무실에 문의해서 확인서를 받아놓는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애매한 물건은 매수 안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내 물건을 받아주는쪽에서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때는 반드시 조합사무실 사무장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아놓는게 깔끔하고 현지 부동산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믿지마세요.
재개발 입주권 현금청산 케이스
Q : 1+1 입주권이 나오는 상가를 매수할경우 주의할 사항은?
A : 1+1 입주권 중 하나는 반드시 60㎡ 이하, 일반분양가로 분양 받아야 합니다. 또한 60㎡ 이하 매물은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Q : 세부담때문에 상가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주권이 나오려면 어떤 매물을 매수해야 하는지?
A :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종전토지의 권리가액이 신축 아파트의 최소 평형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90㎡ 미만이어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으나 그냥 알지 맙시다.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사고치기 딱 좋습니다.
Q : A토지(30㎡), B토지(70㎡) 2개의 토지를 소유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면 가능
Q :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 7. 15 이후 최초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1. 5. 26 이후 정비계획공람공고
- 주거용 건물이고 89. 1. 24 이전에 건축
- 조합 정권에 규정되어 있어야
- 항공사진 등 증거자료는 당연히 있어야
Q : 토지 총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를 보유 중인데 향후 입주권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
A : 예외는 있지만, 이런 건 사지 맙시다. 향후 매도시 대단히 어려움
Q :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업지 내 지분쪼개기 매물을 매수한 이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되었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 도시정비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권리 산정기준일은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이므로 대표자 1인 이외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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