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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온라인 신고 방법

by 사이드파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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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에 종료됩니다. 이제 6월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성과

정부는 2021년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천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 1천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무려 20.5% 증가해서 283만3천522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처리가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신고처리를 하는게 간편합니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임대인들의 저항이 예상되어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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