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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법

by 사이드파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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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2월7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뭔가 설명할 거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넘은 택지지구 중에서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왜 만들까

정부는 이미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접어두고라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들이 '동시'에 또 '대규모'로 준공된 점 때문에 이주계획이 필수가 되어야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진단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90년대 대규모로 지어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반드시 이주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이주계획이 부실합니다. 실제 이주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이주수요를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과정에서 주변 단지들의 임차료가 불안해지는 현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변 임차료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주계획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주계획의 실제 담당은 각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는 관계로,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는 이주계획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은 꿈도 못 꾸고, 이주비 지원 역시 상당한 재원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특별법 정책 발표 후 국토부 장관 주도로 1기 신도시 기초단체장 5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이주계획에 대한 지차제 부담이 호소되었습니다. 이주로 인한 임차료 불안 현상은 이미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준공 아파트 300만호 이주대란 가능성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1기 신도시' 지역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서울의 '목동지구', '상계중계지구'등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사실 주변에 택지가 많아서 받아줄 지역이라도 있지 서울은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목동과 상계중계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안전진단은 면제시킬 수 있으나 이주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만6천여가구에 이르는 목동지구의 이주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서울시가 이런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온 것 처럼 보이지만 고작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준공된 약 40만호의 아파트만 재건축 했을 뿐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준공된 300만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주대란은 명백해 보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 시기상조?

90년대 아파트까지 정비사업계획에 집어 넣는건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으나 저는 그점에 반대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 맞습니다.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최근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정부에서 피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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